평생 알아야할 경제상식

서민 잡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 앞으로의 부동산 미래는?

W트렌드 2021. 11. 27. 17:14

매년 오르는 종부세, 집 값 떨어질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집 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과연 집 값을 잡을지 국민을 잡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해 6/17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이전에 적용되었던 6억 원의 기본 공제액을 없애기로 발표했습니다.

종부세는 2 주택자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또는 3 주택자인 경우 6%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라는 말은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는 매년 6/1 과세기준일에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후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 유형별 과세 대상

 

1. 주택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1 주택자인 경우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가 11억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0원이 되며

2 주택자인 경우는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11억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시지가 가격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이 적지 않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공제금액이 5억 원

 

3. 별도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공제금액이 80억 원

 

 

종부세 납부 대상자 증가 추이
자료출처 : 국세청

 

종부세 대상 94만 명

종부세 납부 유형별 과세 대상을 살펴본 결과 종부세 납부 대상은 94만 명으로 1년 만에 42% 상승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66만 7000명이었으나 올해는 그 보다 많은 28만 명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때인 2017년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33만 2000명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올해 대상자가 3배 이상 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발표했던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국민들의 지갑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종부세 대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 부담 증여세로 대체

 

주택 가격 폭락보다는 증여 가능성 확대

 

종부세는 매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부동산 정리를 하기보다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입장의 시선에서 보자면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종부세보다 저렴하니 타인에게 부동산을 팔기보다는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선택으로 갈 것이 다분하다.

 

이로 인한 결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담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주 쉬운 시장 논리로 100원의 원가로 사탕을 구매한 판매자는 차액을 남기기 위한 마진을 책정하여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가를 형성하여 판매를 하게 되는데 기존 100원이었던 사탕이 200원이 되면 당연하게도 소비자 가는 더욱 올라가는 것이 시장 논리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차액을 보기 위해서 전세의 반전세, 월세 전환으로 가속화하게 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상한 5%도 적용이 되고 주변 임대차 시장의 전/월세 비중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별 시장 특성에 따라서 월세로 전가되어 종부세를 내려는 성향이 점점 짙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읽어보기

지금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무주택자는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기사에서 읽어보세요. 

2021.11.27 - [평생 알아야할 경제상식] - 지금 무주택자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무주택자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무주택자라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에

socooll.tistory.com

 

 

 

마치며

 

정부는 매년 종부세를 올리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집 값을 잡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방안입니다.

담배를 예를 들어 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를 올리더라도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되더라도 흡연자들을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는 전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 거래품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과도하게 올려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단계적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급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기에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는 세금으로 부담을 갖게 되고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며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