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알아야할 경제상식

연말정산 카드공제 완벽 정리

W트렌드 2021. 8. 14. 13:37

연말정산 카드공제

 

● 함께 읽으면 유익한 연관 기사

 

 

2021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훨씬 간편해지다!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전년도의 1년분의 세금을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

socooll.tistory.com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더 받는 방법 총정리

● 함께 읽으면 유익한 연관 기사 2021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었나? 훨씬 간편해지다!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socooll.tistory.com

 

● 건강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름철 '세균'번식 충격, 자주 '세척'해야될 물건 4가지

여름철 '세균'번식 충격, 자주 '세척'해야될 물건 4가지 여름에는 세균이 번식을 잘하게 되는 좋은 환경이다. 게다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물건일 경우 증식 속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점을

socooll.tistory.com

 

 

퇴근 후 피로를 덜 느낄 수 있는 방법

주말이 지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굉장히 피곤하다. 월요병이라고 불린다. 어떻게 일주일의 시작을 좋은 체력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연구결과 점심시간을 어떻게 사

socooll.tistory.com

 

 

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법 완벽 정리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는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금을 공제받거나 절세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의 비율 대비 나가는 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각종 소득공제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1년간 원천징수 세액과 지출 비용 사이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현재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30%

소득공제 한도는 1년간 총 급여액에 따라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 총 급여 7천 이하 공제한도 300만원
  • 7천 ~ 1억 2천 공제한도 250만원
  • 1억 2천 초과 공제한도 200만원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기존 소비금액과 분리해서 별도 공제됩니다.

또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항목별 소득공제율

  •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 문화생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

 

 

주의해야 할 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항목인 소득공제 한도와 항목별 소득공제율만 참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제 조건에 부합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간 지출한 비용이 총 급여액의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만약 25%가 넘었으면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후 한도액 미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예시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총 급여액 5,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 7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500만 원

 

연간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1년간 체크카드로 700만 원,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총 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넘게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쳐도 1,20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소득공제 가능한 경우

 

-총 급여액 5,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 8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700만 원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8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700만 원으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습니다.

총 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도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700만 원은 모두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 금액 중 550만 원을 추가로 제외한 후

남은 2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하지만 남은 금액이 공제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카드 사용 Tip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과 소비 습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소비 비용이 소득의 25% 미만이라면 당연히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상환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한도액의 2~30% 미만을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잘만 쓴다면 체크카드보다도 좋습니다.

하지만 연간 지출 비용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연 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에게 대입해 본다면 750만 원까지는 할인, 캐시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좋고 750만 원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을 25%로 맞추는 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요하다 해도 가장 좋은 것은 안 쓰고 모으는 것이겠죠.

연간 소비 비용이 25%가 넘는 분들이라면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지출 비용이 적은 분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