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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카드 사용법 완벽 정리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는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금을 공제받거나 절세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돈의 비율 대비 나가는 돈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분들이 각종 소득공제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1년간 원천징수 세액과 지출 비용 사이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 /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현재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30%
소득공제 한도는 1년간 총 급여액에 따라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 총 급여 7천 이하 공제한도 300만원
- 7천 ~ 1억 2천 공제한도 250만원
- 1억 2천 초과 공제한도 200만원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사용된 금액은 기존 소비금액과 분리해서 별도 공제됩니다.
또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항목별 소득공제율
-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 문화생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15%
주의해야 할 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항목인 소득공제 한도와 항목별 소득공제율만 참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제 조건에 부합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간 지출한 비용이 총 급여액의 25% 미만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만약 25%가 넘었으면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한 후 한도액 미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공제 예시
소득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총 급여액 5,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 7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500만 원
연간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1년간 체크카드로 700만 원,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총 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을 넘게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합쳐도 1,200만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경우
-총 급여액 5,000만 원
-체크카드 사용 8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700만 원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800만 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700만 원으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습니다.
총 급여액의 25%인 1,250만 원도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700만 원은 모두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 금액 중 550만 원을 추가로 제외한 후
남은 2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하지만 남은 금액이 공제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카드 사용 Tip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득과 소비 습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소비 비용이 소득의 25% 미만이라면 당연히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상환일을 꼬박꼬박 지키고 한도액의 2~30% 미만을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잘만 쓴다면 체크카드보다도 좋습니다.
하지만 연간 지출 비용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연 소득 3,000만 원인 직장인에게 대입해 본다면 750만 원까지는 할인, 캐시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이 좋고 750만 원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을 25%로 맞추는 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요하다 해도 가장 좋은 것은 안 쓰고 모으는 것이겠죠.
연간 소비 비용이 25%가 넘는 분들이라면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지출 비용이 적은 분이라면 굳이 무리해서 과소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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