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알아야할 경제상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더 받는 방법 총정리

W트렌드 2021. 8. 14. 14:33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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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연말정산은 귀속 연도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부터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을 테니 13월의 월급에 도움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알아봅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넣고 있는 주택 청약 통장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40만 원이라고 해서 매달 20만 원씩 청약 통장에 몰빵하는 짓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매달 10만 원씩만 납입하면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중 은행의 청약 통장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 통장도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고 3.30%의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고금리+주택청약+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세액공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저축은 우리 생활에 주요 항목으로 자리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아울러 3층 연금 석탑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연금 저축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 스스로가 납입금을 운용하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800만 원의 납입액 중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퇴직금 전용 계좌로 불리는 IRP 계좌연간 1,800만 원의 납입액 중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효율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모두 사용하여 절세 혜택을 노리는 분들이 많으니 노후 대비가 목표인 분들이라면 절세 혜택까지 노릴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출 상환 대상

 

외벌이 가구라면 연말정산이 비교적 쉽지만 맞벌이 가구라면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득을 몰아주고 누구에게 각종 보험을 몰아주는 게 좋은 건지 판단이 잘되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주택 마련 저축, 주택 담보대출 상환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대출금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감안하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절세 효과를 더욱 누릴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에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전세를 택하는 것보다 월세를 선택해 자금을 운용하고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월세를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급여가 5,500~7,000만 원이라면 월세 부담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이체했다면 1년간 냈던 600만 원의 월세 중 12%인 72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600만 원 중 10%인 6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즌 때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해 본인이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끝~!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나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아쉽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차선책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정리해봤는데요.

조금만 관심 갖고 둘러보면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때는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