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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전년도의 1년분의 세금을 다음 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을 위해 소득, 세액 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 즉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다음 해 1월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매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2020년 주요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면 42%가 적용됐는데, 이를 개정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월 별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급여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 된다.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부양가족 범위 확대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2021년 변경 주요 내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 제외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자료 일괄 서비스 도입
2021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과정이 간소화되었다.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13일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내년부터는 회사가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받아 노동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산정하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부터 우선 적용되며 향후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2023년 연말정산인 2022년 귀속분부터는 전 국민에게 확대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게 되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조회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감소하게 되고 고령자나 외국인과 같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의 어려움도 감소할 것입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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