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알아야할 경제상식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W트렌드 2021. 8. 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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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본인의 자가주택이 아닌 집을 임대하여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나의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월세를 잘 내더라도

건물 주인에 의해 나의 보증금이 날아가

버리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내가 쫓겨나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약자들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새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임차인들에게는 아주 조금이나마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하나 생겨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

법안에서도 임차인들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하여 갖춰야 할 서류와

절차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만 잘

이행하여도 내 권리는 챙길 수 있으니까요,

계약서만 믿고는 지킬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울타리가 있더라도 내가 내 돈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갖춰놓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잘 모른다고 몰랐다고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 스스로가

미리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이사하기 전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사할 곳이 어디고, 얼마의 금액으로

진행하였는지 그 일자를 확정받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기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를 변경한 사실을 이사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살던 곳의 퇴거 사실도 알리면 좋겠지만,

전입신고만 해도 법적인 권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에 대한 것도 함께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사항이니

함께 절차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법은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들어가 공인인증서와 컴퓨터만 있다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민원 안내 및 신청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들어가시면 전입신고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람만 따로 할 수도 있지만

프린터가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쇄하여 문서를 확인하시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준비물

 

하지만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으로 직접 거주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실 경우

본인이 세대주일 경우에는

신분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세대원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까지 챙기셔서

가셔야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또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확정일자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를 찾으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스캔하셔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하고

대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임대인들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고 합니다.

받아놓지 않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불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조금 더 간편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시면 되고 본인이 입주하는

집이 소속한 해당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6백 원이 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에 나의 방어는

내가 미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마무리

 

내가 월세 아무리 잘 내도 내가 사는 건물의

주인이 잘못하여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을 몰라서

받아놓지 않았다면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나의 전세금을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게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두시면

추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는 물론

도움이 되실 겁니다.